2026년 4월 2일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에너지 수요 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기존 5부제에서 승용차 2부제(홀짝제)로 전환하며, 공영주차장은 5부제(요일제)를 적용합니다.

1.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홀짝제) 안내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 학교 등 약 1.1만 개 기관에 적용되는 강도 높은 제한 조치입니다.

운행 방식 및 공식

차량번호 끝자리와 날짜의 홀짝 일치 여부에 따라 운행이 허용됩니다.

  • 홀수일(1, 3, 5, 7, 9일):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짝수일(2, 4, 6, 8, 0일):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적용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및 모든 공용차(관용차)

  • 미적용: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매월 31일


2.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요일제)

민원인과 일반 시민이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요일별로 입차가 제한되는 번호를 미리 확인하세요.

요일별 입차 제한 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입차 제한 차량 (주차 불가)
월요일1번, 6번
화요일2번, 7번
수요일3번, 8번
목요일4번, 9번
금요일5번, 0번

3. 2부제·5부제 제외 차량 (상시 운행 가능)

2026년 기준은 이전보다 강화되어,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전기차 및 수소차 (순수 친환경차만 예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동승 차량

  • 긴급차량(소방, 경찰, 의료, 보도 등)

  •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장거리 출퇴근자(기관장 승인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이브리드 차량과 경차는 왜 2부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1. 2026년 자원안보 위기 대응 지침에 따라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및 경차도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오직 전기차와 수소차만 예외입니다.

Q2.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도 2부제(홀짝제)를 지켜야 하나요?

A2. 민원인 차량은 2부제 강제 대상은 아니지만, 주차장 이용 시 5부제(요일제)를 적용받습니다. 

방문하는 요일에 본인의 차량 끝번호가 제한 대상이라면 주차장 진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3.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3. 공공기관 임직원은 '삼진아웃제'를 통해 3회 위반 시 자체 징계가 이뤄집니다. 

일반 시민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어 인근 유료 주차장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공공기관 방문 전 반드시 본인의 차량 번호와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