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개요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방문객에게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재방문을 유도하는 정산형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및 대상 지역
| 구분 | 상세 내용 |
| 지원 대상 | 18세 이상 국민 (사전 신청 및 승인 필수) |
| 시행 기간 | 2026년 4월 ~ 6월 말 |
| 환급 한도 | 개인 최대 10만 원 / 단체(2인 이상) 최대 20만 원 |
| 대상 지역 | 강원(평창·영월·횡성), 충북(제천), 전북(고창), 전남(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경남(밀양·하동·합천·거창·남해) 등 16개 지역 |
단계별 이용 프로세스
여행 계획 사전 신청: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여행 및 증빙 확보: 승인 후 여행하며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합니다.
증빙 자료 제출: 여행 종료 후 각 지자체 가이드에 따라 증빙을 업로드합니다.
검토 및 환급: 지자체 확인 후 50%에 해당하는 지역상품권을 모바일로 지급받습니다.
증빙서류 체크리스트
[ ] 사전 신청 승인 결과 보관
[ ] 카드 결제 영수증 또는 간편결제 내역서
[ ] 인정되는 여행경비 항목(숙박, 식비 등) 여부 확인
[ ] 인원 기준(단체의 경우 2인 이상) 충족 증빙
실전 꿀팁
환급받은 상품권을 지역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면, 여행이 끝난 뒤에도 집에서 그 지역의 맛을 즐길 수 있어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관련 문의처: 대한민국 반값여행 운영 사무국 (☎ 02-6271-2016)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