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이면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세 납부 시기, 납부 방법, 할인 방법, 안냈을때 연체료, 절세 방법 등 궁금해 하시는데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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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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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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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즉,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후에 매도해도 재산세 납부 의무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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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주택분 절반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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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나머지 주택분 절반 +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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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매년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
재산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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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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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은행 창구에서 고지서 지참 후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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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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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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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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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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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간편인증도 가능)로 조회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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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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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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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앱(서울시 STAX 등)에서도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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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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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전화 납부 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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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부 카드사 무이자 혜택은 지원되지만 할인 혜택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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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안내면? 연체료 부과 (체납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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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세 즉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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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매월 0.75%의 지연이자 추가 → 연 9% 수준 부담
“재산세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 시 금융기관 대출 제한, 압류, 재산세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기한 내 납부는 필수입니다.
재산세 절세·할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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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세율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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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세액 상한(전년 대비 150%) 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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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는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 공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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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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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원 이상 고지 시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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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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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시 일부 감면 가능 (지자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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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시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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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전후 매매 여부가 재산세 부담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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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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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시기 : 7월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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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 은행, 위택스, 지로, 모바일, 카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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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 : 없음, 무이자·포인트 혜택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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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면 : 3% 가산세 + 연 9% 이자 + 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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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방법 : 1주택자 공제, 분납, 주택연금 혜택
재산세는 “내지 않을 수 없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납부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무이자·포인트 혜택을 챙기면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기한을 놓치면 연체료 폭탄이 기다리니, 7월과 9월을 꼭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재산세 납부 방법, 카드 납부, 연체료, 절세 방법을 기억해두시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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