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이면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 시즌이 다가오면서,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납부 방법, 할인 방법, 안내면 연체료, 절세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차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 부동산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지방세

  • 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

  •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즉,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후에 매도해도 재산세 납부 의무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1년에 몇번?)

  • 7월 : 주택분 절반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 9월 : 나머지 주택분 절반 + 토지

  • 납부 기한: 매년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

  • 1년에 2번 ,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

재산세 납부 방법

  1. 은행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창구에서 고지서 지참 후 납부 가능

  2.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3.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이용

    • 공인인증서(간편인증도 가능)로 조회 후 납부

  4. 모바일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앱 지원

    • 지자체 앱(서울시 STAX 등)에서도 납부 가능

  5. 카드 납부

    • 은행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전화 납부 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가능

    • 단, 일부 카드사 무이자 혜택은 지원되지만 할인 혜택은 거의 없음



재산세 안내면? 연체료 부과 (체납 시 불이익)

  •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세 즉시 부과

  • 이후 매월 0.75%의 지연이자 추가 → 연 9% 수준 부담

  • “재산세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 체납 시 금융기관 대출 제한, 압류, 재산세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기한 내 납부는 필수입니다.

재산세 절세·할인 방법

  1. 1세대 1주택자 세율 감면 특례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중, 3년 이상 보유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 감면 내용: 일반 재산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 세율(0.05~0.3%) 적용 → 최대 50% 감면 효과

    • 혜택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2. 주택연금 가입자 세제 혜택

    • 감면 대상: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1세대 1주택자

    • 감면 내용: 가입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면 주택분 재산세 25% 감면, 초과면 감면 없이 5억원 기준으로 부과

    • 주의점: 이 감면 혜택 외에 다른 재산세 감면 제도(예: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세율 감면 특례)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면 감면 효과가 더 큰 한 가지 혜택만 선택 적용

    • 혜택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3. 임대 사업자 등록 시

    • 감면 대상: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 임대 사업자

      감면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재산세 전액 면제 가능, 감면 대상 주택의 재산세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면 85% 경감

재산세 절약 꿀팁

  •  6월 1일 이전에 팔고, 이후에 사기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도 1년 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라면 5월 말 전에 팔고, 살 계획이라면 6월 2일 이후에 사는 게 유리합니다. 
  • 공동명의 부부라면 한 사람이 합산 납부하기 
재산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재산세가 각자에게 부과되는데 부부 중 한사람이 카드로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카드 실적 조건이나 캐시백 혜택을 고려하면, 공과금을 한 사람의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액 납부가 필요하다면,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체크리스트

  • 납부 시기 : 7월 & 9월

  • 납부 방법 : 은행, 위택스, 지로, 모바일, 카드 가능

  • 할인카드 : 없음, 무이자·포인트 혜택만 활용

  • 안내면 : 3% 가산세 + 연 9% 이자 + 압류 가능

  • 절세 방법 : 1주택자 세율 감면,  주택연금 가입자 세제 혜택 , 임대사업자 등록

재산세는 “내지 않을 수 없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납부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무이자·포인트 혜택을 챙기면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기한을 놓치면 연체료 폭탄이 기다리니, 7월과 9월을 꼭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재산세 납부 방법, 카드 납부, 연체료, 절세 방법을 기억해두시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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