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세 납부 시즌이 다가오면서,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납부 방법, 할인 방법, 안내면 연체료, 절세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차근히
재산세란?
-
부동산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지방세
-
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
-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즉,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후에 매도해도 재산세 납부 의무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1년에 몇번?)
-
7월 : 주택분 절반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
9월 : 나머지 주택분 절반 + 토지
-
납부 기한: 매년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
1년에 2번 ,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
재산세 납부 방법
-
은행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창구에서 고지서 지참 후 납부 가능
-
-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이용
-
공인인증서(간편인증도 가능)로 조회 후 납부
-
-
모바일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앱 지원
-
지자체 앱(서울시 STAX 등)에서도 납부 가능
-
-
카드 납부
-
은행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전화 납부 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가능
-
단, 일부 카드사 무이자 혜택은 지원되지만 할인 혜택은 거의 없음
재산세 안내면? 연체료 부과 (체납 시 불이익)
-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세 즉시 부과
-
이후 매월 0.75%의 지연이자 추가 → 연 9% 수준 부담
“재산세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 시 금융기관 대출 제한, 압류, 재산세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기한 내 납부는 필수입니다.
재산세 절세·할인 방법
-
1세대 1주택자 세율 감면 특례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중, 3년 이상 보유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감면 내용: 일반 재산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 세율(0.05~0.3%) 적용 → 최대 50% 감면 효과
혜택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
주택연금 가입자 세제 혜택
-
감면 대상: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1세대 1주택자
감면 내용: 가입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면 주택분 재산세 25% 감면, 초과면 감면 없이 5억원 기준으로 부과
주의점: 이 감면 혜택 외에 다른 재산세 감면 제도(예: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세율 감면 특례)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면 감면 효과가 더 큰 한 가지 혜택만 선택 적용
- 혜택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
임대 사업자 등록 시
-
감면 대상: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 임대 사업자
감면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재산세 전액 면제 가능, 감면 대상 주택의 재산세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면 85% 경감
재산세 절약 꿀팁
- 6월 1일 이전에 팔고, 이후에 사기
- 공동명의 부부라면 한 사람이 합산 납부하기
재산세 체크리스트
-
납부 시기 : 7월 & 9월
-
납부 방법 : 은행, 위택스, 지로, 모바일, 카드 가능
-
할인카드 : 없음, 무이자·포인트 혜택만 활용
-
안내면 : 3% 가산세 + 연 9% 이자 + 압류 가능
-
절세 방법 : 1주택자 세율 감면, 주택연금 가입자 세제 혜택 , 임대사업자 등록
재산세는 “내지 않을 수 없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납부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무이자·포인트 혜택을 챙기면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기한을 놓치면 연체료 폭탄이 기다리니, 7월과 9월을 꼭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재산세 납부 방법, 카드 납부, 연체료, 절세 방법을 기억해두시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jp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