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지급 조건과 금액 등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족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 수급 조건,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목적은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

  •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거나, 재직 중 사망했을 때 지급

2. 유족연금 vs.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비교

항목국민연금 유족연금공무원연금 유족연금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사망)       공무원연금 가입자(사망)
   가입 기간   최소 10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수급 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지급 금액   사망자의 연금액 40~60%       공무원연금의 60% (배우자 기준)
   중복 수령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 제한       일부 연금과 중복 가능
  배우자 재혼 시   지급 정지       지급 정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유족연금보다 지급액이 많고, 지급 조건이 더 유리한 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3. 유족연금 수급 조건

1)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 (가입 기간 10년 이상)

  •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2급 이상을 받고 있던 중 사망

  •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사망

또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사망 당시 사실혼 포함

  • 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부모: 만 61세 이상 (2024년 기준)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2)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급 조건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은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5년 이상 근무 중 사망했을 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부모: 만 60세 이상 (부양받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도 배우자가 재혼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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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족연금 지급 금액

1)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금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액은 사망자의 연금액의 **40~60%**입니다.

  • 가입 기간 10년 미만: 사망자의 연금액 40% 지급

  • 가입 기간 10년 이상: 연금액 50% 지급

  • 가입 기간 20년 이상: 연금액 60% 지급

예를 들어, 사망자가 받을 예정이던 연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유족연금은 40만 원~60만 원 사이가 됩니다.


2)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지급 금액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60%**입니다.

  • 배우자가 받을 경우 60% 지급

  • 자녀·부모가 받을 경우 30% 지급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5. 유족연금 신청 방법

1)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필요 서류

  • 유족연금 지급 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 유족의 신분증

2)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geps.or.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 유족연금 지급 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유족의 신분증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6. 유족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유족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제한됩니다.

  •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 둘 중에서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거나, 일부 금액만 추가 지급됩니다.

  • 공무원연금 유족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

    •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결론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일반 국민이 받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40~60% 지급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은 공무원 및 공무원의 유족이 받으며, 지급액이 더 큼
✔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지급 중단
✔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은 중복 수령이 제한됨
✔ 유족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가능

유족연금은 남겨진 가족의 경제적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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