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란?

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은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가 전면 금지되는 계좌로,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도 생계비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됐지만,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일단 계좌가 압류된 뒤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불편이 컸습니다.

생계비계좌 핵심 내용 정리

생계비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월 입금 한도: 250만 원

  • 1개월 누적 입금액: 250만 원

  • 해당 계좌 예금: 전액 압류 금지

또한 생계비계좌 잔액과 현금 보유 생계비를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 예금 일부도 추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상향되는 압류금지 금액

이번 개정으로 압류금지 기준도 현실화됩니다.

  • 급여 압류금지 최저액: 월 185만 원 → 250만 원

  •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

  • 만기·해약환급금: 150만 원 → 250만 원

해당 금액은 2026년 2월 이후 접수되는 압류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제도 도입의 의미

생계비계좌 도입은 채무자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첫 제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법무부는 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이
압류 걱정 없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