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생계급여 제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 생계급여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원 금액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 생계급여 자격 조건 및 소득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2025년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5년 소득기준액
1인 가구765,444원
2인 가구1,258,451원
3인 가구1,608,113원
4인 가구1,951,287원
5인 가구2,274,621원

3. 주요 변경 사항

3.1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이전에는 1,600cc 이하, 200만 원 미만의 자동차만 일반재산으로 인정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이하, 500만 원 미만의 자동차도 일반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소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원에서 1.3억 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생계급여 신청 방법

4.1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4.2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5. 생계급여 지원 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65,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65,444원
생계급여 정부 24 바로가기

6. 기타 지원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공요금 감면, 문화 혜택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제도의 변화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